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 8.18.] [서울특별시규칙 제4496호, 2022. 8.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 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주민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나. 주민공람 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다.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라.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마.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기초 조사ㆍ확인 내역서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 포함)

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나.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도서

다.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라.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

제3조(안전진단 동의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 에서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등)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 신청서

2.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3.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기초 조사ㆍ확인 내역서

4.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5.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5조(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 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2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조합설립인가서) 구청장은 법 제35조 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1조제4호 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1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④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다.

⑤ 영 제4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귀속) 또는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⑥ 영 제47조제2항제14호 및 조례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제1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①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을 따른다.

②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 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조례 제27조제1항 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 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3조(사업시행계획인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 의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서를 교부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공사사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계획과 관계도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49조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제15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2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및 영 제54조제4항 에 따른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25호서식 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46조제1항 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46조제1항제6호 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조 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된 자(철거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⑥ 조례 제46조제1항 에 따른 무주택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를 준용한다.

⑦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확정된다.

제16조(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2조제2호 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 법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다.

⑤ 법 제7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다.

⑥ 영 제62조제1호 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 법은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다.

⑦ 영 제62조제4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⑧ 조례 제33조제1호가목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다.

⑨ 조례 제33조제1호나목 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는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다.

제17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15조 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있거나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3조제2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분양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 전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78조제2항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 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사장에게는 정비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 법( 별지 제33호서식 )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 별지 제34호서식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5항 에 따라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 제15조제7항 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도 별지 제36호서식 의 임대주택 입주안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임대주택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사장은 제17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처분명세서와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받은 때에는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하여, 조례 제46조 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한 후, 동ㆍ호의 추첨 등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장 및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ㆍ수납, 임대주택의 동ㆍ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 및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과 내규 등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공사사장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을 확인ㆍ점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사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ㆍ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공사사장은 잔여주택에 대한 우선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사사장으로부터 우선배정 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 구역 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대상 세입자로부터 우선배정 신청을 받아 그 명단을 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사사장은 우선배정 신청자가 조례 제46조 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4. 우선배정의 순위는 제3호에 따라 공사사장이 결정하되,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경우 동일한 조건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공사사장은 우선배정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잔여주택을 우선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시장이 정하되, 중앙행정기관에서 특별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 까지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⑥ 공사사장은 불법 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시기조정자료의 작성) 조례 제48조제4호 에 따른 시기조정자료 중 예상 이주시기 및 이주가구는 별지 제37호서식 에 따른다.

제20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① 조례 제52조제3항 에 따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별지 제38호서식 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비용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1.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ㆍ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2. 법 제17조제3항 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를 포함한다)의 환산비용

3.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국ㆍ공유지 비용

제21조(구청장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비용 보조) 시장은 조례 제52조제7항 에 따라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의 50퍼센트(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융자계획 수립) 시장은 조례 제53조제6항 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3. 융자금액

4. 상환기간 및 방법

5. 이율

6. 신청기간

7. 신청서류

제23조(융자신청대상자) 융자신청대상자는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법 제16조 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 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 시장은 제26조 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다른 정비구역보다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25조(융자신청) ① 융자신청대상자가 조례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에 따른 비용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제6호 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9호서식 의 정비사업 융자금신청서를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집행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접수 및 적정여부 검토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5조 에 따라 융자신청대상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서 및 세부집행계획 등의 적정성 및 별표 1 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금액 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3조 에 따른 융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등의 철거비와 건축시설공사비 및 그 밖의 부대비(설계비, 감리비 등)로 한다.

제27조(융자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4조제2항 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 받는 금융기관 등을 선정 시 위탁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정비사업 융자금 운용ㆍ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융자대상자 통보) ① 시장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융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수탁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지막 융자계획에 관한 공고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날까지 수탁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융자금 대출 신청을 한 융자대상자는 해당 연도 내에 수탁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상자가 수탁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전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대상자와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ㆍ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융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법령에 따라 새로 승인 또는 인가를 얻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0조(융자금 상환방법 등) ① 융자대상자는 수탁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이자 포함)을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고 시장에게 융자금 상환 증빙서류를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22조 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 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별도로 정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 운용과 수탁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7조제2항 에 따라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은 융자금 대여 시 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 의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이자 계산 시 대여일, 상환일, 상환일 전일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은 365일로 한다.

⑤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수탁기관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별지 제41호서식 의 정비사업 융자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62조제1항 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 고시문 사본

2. 조례 제6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 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3. 조례 제6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서류 : 별지 제12호서식 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 사본

4. 조례 제6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제출서류 제외)사본

나.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출서류 제외) 사본

다. 사업시행계획인가서( 별지 제23호서식 , 제출서류 제외) 및 고시문 사본

라.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별지 제22호서식 , 제출서류 제외) 사본

5. 조례 제6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제출서류 제외) 사본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별지 제28호서식 ) 사본

다.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 법( 별지 제33호서식 )

라.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명부( 별지 제34호서식 , 제출서류 제외) 사본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별지 제35호서식 , 제출서류 제외) 및 고시문 사본

6. 조례 제6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1부

7. 조례 제6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서류 :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

제33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66조제3항 에서 "그 밖에 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 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

2. 별지 제43호서식 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기피 신청서

3. 별지 제44호서식 에 따른 조정서

제34조(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1조제3항 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1조제2항 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의뢰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통보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요청받은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통해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1조제5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3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34조제3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거사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 검사, 변호사

3.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위원회 및 재검증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조례 제91조제3항 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하여 신고한 자의 관련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4238호,2018.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협약,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경과연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제1항제1호”를 “경과연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단서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7항제1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각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ㆍ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21호 및 제22호 중 “주택재개발ㆍ단독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주택정비형 재개발ㆍ단독주택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 중 “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주택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주택정비형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96호, 2022.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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